환불규정에 따른 예시
정보
01 | 총 수업시간의 1/3에 해당되는 수업 - 평일수업 : 6번째 수업 당일 업무시간 전까지 (연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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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총 수업시간의 1/2경과 전 수업 - 평일수업 : 9번째 수업 당일 업무시간까지 (연기 포함)
- 토요수업 : 2번째 수업 전 평일업무시간까지(연기 포함) |
환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처리되고있습니다.
환불계산시 수업 연기된 날도 수업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수업연기는 해당 일에 못하신 수업을 다른 날에 보충수업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환불신청한 날의 수업도 수업일에 포함이 됩니다. 환불신청은 수업일을 계산해서 미리 해주세요.환불신청은 한국사무실 업무시간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토요수업과 공휴일의 경우는 전날인 평일 업무시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할인 된 수업의 환불시, 할인은 수업이 100% 진행시 할인률이기 때문에 중간 환불시 할인되기 이전 수강료에 맞춰 환불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였습니다.)환불은 카드결제는 카드취소로 계좌이체는 계좌로 다시 환불해드립니다.
(단, 계좌이체 환불은 한국계좌로만 가능합니다.)